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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직무 망각한 채…PNC 두둔한 부산해수청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2-22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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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간부 발언 논란 / 현행법에 업종 분간 엄연한데 “줄잡이업 아무나 하면 어떠냐” / 최초 신청 후 십여년 지났다며 불법등록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 시민단체 “유착관계마저 의심”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물류를 총괄하는 핵심 간부가 항만운송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 분간도 못한 채 항만용역업 불법등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를 두둔하는 발언을 정수기렌탈해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부산신항만 전경. 오른쪽에 보이는 부두가 PNC 등이 운영하는 북컨테이너부두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부두운영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부산해수청이 직무를 망각한 채 중견기업인 PNC를 두둔하는 욕창치료발언을 하자 영세한 줄잡이업계가 담당간부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부산줄잡이업계 암보험비교사이트등에 따르면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 H팀장은 지난 8일 줄잡이업계 대표들과의 면담과정에서 PNC가 2006년 전체 임직원 252명을 마치 항만용역업 종사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것은 불법등록이라고 지적한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 “오래된 일이고, PNC 측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PNC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H팀장은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 어느 유통회사회사의 인원이 10명인데 그 10명 중에서 실제로 ‘줄잡이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분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완벽할 부산출장마사지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작은 얼음정수기렌탈회사는 10명 중에 아무나 하면 되지 않느냐”며 관련 법을 무시하는 당뇨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H팀장은 또 “(종사자를)분리하고 싶으면 분리하고, 분리하고 싶지 않으면 분리하지 말고… PNC건도 최초로 신청한 때가 십 몇 년이 흘렀는데 자기네들(PNC)은 그런 사항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며 불법등록을 용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그러나 이 같은 H팀장의 발언은 대형 부두운영사가 부산출장안마수행하는 항만운송업(하역, 선적 역류성식도염치료등)과 영세 항만용역업자가 수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줄잡이 등)의 업종을 분리해놓은 관련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두 사업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 자체가 다르다.중견기업인 부두운영사에 역삼왁싱적용하는 항만운송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조∼제6조에 항만운송업에 대한 ‘정의’와 등록방법,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항만용역업자(일종의 골목상권)와 관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사업등록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1항, 2항에 명시돼 있다. 종사자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규칙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신청 및 신고) 3항 2(종사자의 현황)에 나와 있다.부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해수청의 업무처리태도나 팀장의 관계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으로 미뤄볼 때 PNC와 해수청의 강한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해수부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간부 전원을 대기발령한 뒤 감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PNC의 항만용역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지속한 갑질 피해 등에 대해 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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